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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5 2018고단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화장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아산시 벨리 서로 94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양도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최근 중한 전과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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