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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서울 은평구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래연습장을 1종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노래방은 주거지역과의 거리 문제로 1종 유흥주점 허가가 나오지 않은 곳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종 유흥주점 허가를 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2. 10. 19. 5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해 11. 6.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및 이행서

1. 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에 대해 확정적으로 제1종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단지 이를 알아봐 주겠다 라고만 하였을 뿐이며, 이후 유흥주점 허가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노래방에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제출의 녹취록, 은평구청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경 G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H 토박이라고 소개하면서 2,500만 원을 주면 내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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