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8052 보험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 5 . 18 .
판결선고
2017 . 6 . 8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42 , 603 , 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11 . 15 . 부터 2017 . 6 . 8 . 까지는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 , 603 , 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2 . 25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의 모 ( 母 ) C은 2012 . 4 . 27 . 피고와 사이에 , 태아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 * * * * * 보험 ( 1204 ) ( 2종 ) 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 다 )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질병으로 보험약관의 장 해분류표상 지급률 80 %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생긴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 자인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 ( 500만 원 ) 을 1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지급하되 ,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으로도 지급하기로 약정이 포함되었다 .
나 . 원고는 2012 . 8 . 27 . 출생하였는데 , 2013 . 11 . 20 .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 뇌병변 1 급 장애 ) 가 발병하여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15 . 12 . 24 . * * * * 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 % 의 후유장해 (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를 진단받고 , 같은 달 29 . 피 고에게 매년 5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령 및 뇌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향후 장해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라 .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각 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 에 의하 면 , 원고의 장해상태는 '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 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80 % 에 해당하고 , 향후 의미 있는 호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마 . 원고는 2016 . 4 . 14 . 피고를 상대로 매년 5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 2016 . 11 . 10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그 청구취지를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6 . 11 . 14 .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바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피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원고가 주장 하는 사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피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할인하여 일 시금으로 계산하면 42 , 603 , 834원이 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 , 8호증 , 을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각 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2013 . 11 . 20 . 발병한 뇌성마비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 % 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일시금인 42 , 603 , 8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일시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6 . 11 . 15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8 .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원고는 2015 . 12 . 25 . 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 원고의 일시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2016 . 11 . 14 .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나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고지의무 위반 주장
피고는 , 원고의 모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을 앓 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 피 고가 2016 . 12 . 19 . C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 로 ,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상법 제651조는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이 2012 . 4 . 27 . 인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체결일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2016 . 12 . 19 . 에 이르러서야 C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 피고 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
2 ) 신의칙 위반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 제 척기간 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의 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 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1991 . 12 . 10 .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
3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마지막으로 피고는 ,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 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과정에서 피고가 C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보 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 피고가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 원고의 청 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 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 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 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 보험사고의 우연성 ' 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 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 11 . 15 . 선고 2010도6910 판결 참조 ) .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3 , 을 제21 ,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 C은 1994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8 . 10 . 경 B형 간염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2012 . 8 . 경까지 제픽스 , 피어리드정 , 인터페론 등의 약물을 지속 적으로 복용한 사실 , 그럼에도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 급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신생아 저체중과 미숙아 출산율 이 상승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2 내 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임신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 C이 복용한 약물과 관련하여 임산 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의하면 , 앞서의 인 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를 기망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배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