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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15. 선고 2006구합42525 판결
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국패]
제목

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33,013,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1,80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24,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7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1 내지 7, 을제15호증의 1 내지 3, 을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25. 컴퓨터 주변기기 및 잡화 도 · 소매업과 무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2004. 4. 7.부터 2004. 7. 9.까지 해외에서 컴퓨터 부품인 중앙처리장치(CPU; central processing unit,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일 2004. 2. 20., 이하 '△△△△'라 한다)에게 별지 매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7,178,492,798원에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고, △△△△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일 2004. 2. 20.)에, 주식회사 □□□□□는 다시 2004. 4.경부터 2004. 5.경까지는 주식회사 XXXX종합상사(설립등기일 2004. 1. 20.)에, 2004. 6.경부터 2004. 7.경까지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일 2004. 3. 20.)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가 외국환은행장인 주식회사 ○○○○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24장의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확인서(이하 '이 사건구매확인서'라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대응하는 이 사건 물품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4. 5. 25. 4월분 267,482,022원, 2004. 6. 25. 5월분 137,035,314원, 2004. 7. 25. 6월분 193,103,320원, 2004. 8. 25. 7월분 118,095,735원 등 2004. 4월부터 2004. 7월까지 해당 월별로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10. 원고에게 위 4월분 267,482,02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단순한 서면 검토 절차를 거쳐 이를 환급하여 주었으나, 이후에도 원고의 계속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있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주식회사 □□□□□가 △△△△를 공급자로 하여 △△은행 △△△기업금융지점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들(이하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는 주식회사 □□□□□를 각 공급자로 하여 주식회사 XXXX종합상사는 XXXX은행 XXX지점에서, 주식회사 ○○○○○은 ○○은행 ○○○지점에서 각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들(이하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XXXX종합상사와 주식회사 ○○○○○이 각각 이 사건 제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수출거래업체로 기재한 일본 소재 □,□,□ CO. LTD'에 대하여 피고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 CO. LTD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회사로 확인되었다.",마. 피고는 이에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비록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물품 거래에 관련된 업체 모두 2004년 초에 신설된 법인인데다가 원고가 △△△△에 공급하였던 이 사건 물품이 수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그 정황상 조직적으로 외국환은행의 구매확인서 발급절차를 악용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 수출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쉽게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영세율로 위장신고하는 등 불법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8. 원고가 조기환급 신고한 2004년 5월분 및 6월분 합계 330,138,630원(=137,035,310원 + 193,103,320원, 각 10원 미만 버림), 7월분 118,095,73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기환급분인 2004년 4월분에 대하여도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2,928,57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04,150원을 각 결정 · 고지한 다음 , 2006. 2. 1. 다시 원고에게 위 부과고지된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3,013,8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809,570원을 각 추가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가 제시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은행장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영세율을 적용하였고, 영세율 적용의 법적 요건은 '외국환은행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구매승인서의 제시'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년 4월분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신고 금액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더욱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사건 구매확인서를 제시받고 계속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던 것일 △△△△ 등과 공모하거나 또는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단서 생략)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제116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구매확인서는 이 사건2차 구매확인서에 기초하여 발급되었고, 이 사건 2차 구매확인서는 다시 이 사건1차 구매확인서에 기초하여 발급되었는데. 이 사건 1차 구매확인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발급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게 된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에게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법령이 이를 영세율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특히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9 참조),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두9100 판결 등 참조),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3, 을제12호증,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9, 을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등 이 사건 거래의 후방업체들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출내역표

순번

일자(2004년)

수량

금액

1

4. 7.

1,488개

279,017,294원

2

4. 8.

2,150개

182,123,910원

3

4. 13.

1,500개

248,538,092원

4

4. 19.

1,300개

209,463,015원

5

4. 20.

1,000개

200,633,855원

6

4. 26.

2,588개

519,294,452원

7

4. 28.

2,000개

373,860,420원

8

4. 29.

1,576개

267,430,342원

9

4. 30.

2,000개

402,057,700원

10

5. 3.

2,165개

414,193,537원

11

5. 7.

1,350개

221,112,742원

12

5. 13.

700개

125,586,749원

13

5. 14.

1,188개

191,627,830원

14

5. 24.

2,000개

429,896,896원

15

6. 7.

1,200개

248,985,880원

16

6. 15.

600개

119,100,942원

17

6. 21.

550개

104,630,339원

18

6. 22.

500개

124,220,310원

19

6. 24.

800개

170,346,945원

20

6. 28.

2,950개

593,543,648원

21

6. 30.

2,800개

567,803,942원

22

7. 7.

2,838개

512,535,845원

23

7. 9.

1,740개

328,750,360원

24

7. 9.

1,700개

343,737,743원

합 계

7,178,492,788원

[서울고등법원2007누14574 (2007.10.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13.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0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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