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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2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4. 6. 2.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0.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일 다음날인 200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실제 차용하여 사용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C이고, 원고가 C을 직접 알지 못하여 자신에게 형식적으로라도 차용인으로 서명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서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갑 제1호증(차용증)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나아가 원고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실제 차용하여 사용한 사람이 C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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