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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7 2016고단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사동사무소 쪽에서 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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