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7 2013고단665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9: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랙터 임대 문제로 처인 피해자 C(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불 질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집 마당에 보관 중이던 경유 통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방화할 목적으로 방바닥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공소장의 ‘제14조’는 오기로 보인다)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