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0,000원 및 그 중 19,100,000원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확인서> 피고를 지칭한다.
B 일수. 2011년 9월 차용증 없는 것 싸인 ① 2009년 경매 본다면서 2월 8일자 500만 원 4회 넣고 400만 원 이자 20만 원씩 ④ 2011년 9월 25일이면 680만 원 ⑤ 2002년 1,000만 원 2년 10개월 이자 5부로 해서 빌려 줌 ② 2010년 현금 300만 원 15일 쓴다면서 이자 5부로 1달에 15만 원씩 13개월 이자 195만 원 합계 495만 원 ③ 2010년 일수 300만 원 30만 원씩 7회 원금 210만 원 지금까지 이자 150만 원 합계 360만 원 합계 2,535만 원(고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2,535만 원 및 그 중 원금 1,910만 원 이 사건 확인서의 ①과 ④는 동일한 금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원금이 400만 원이다.
여기에 ⑤ 1,000만 원, ② 300만 원③ 210만 원을 더한 금원이다.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2015. 10. 31.부터는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위조[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