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5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대전 서구 C에 있는 여성 보호소시설인 D 사회복지법인 'E'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4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세제를 사용한 것 아니냐 아니면 네가 세제를 샀다는 구매내역을 보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들고 나와 사무실 내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칼로 부셔 죽인다.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자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및 기분부전증 등으로 정신과적 질환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오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8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