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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1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법인 통장을 풀기 위한 비용, 법무사 비용, 토건 인수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가 2010

6. 2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3면 제19행의 ‘(위 각 죄와 판시’는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상호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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