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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4713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원고의 이익 또는 영업목적과 무관하고 단지 D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면서 원고에게는 손해를 주는 것이므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대표이사 G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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