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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4나204251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배임,횡령,사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7행의 “ 이 사건 H 토지 ”를 “ 이 사건 D 토지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 명의신탁자라고 ”를 “ 명의수탁자라고 ”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는 변호사로서, 피고 C는 그의 사무장으로서 2002년 무렵 G 종중(이하 ‘G 종중’이라고 한다)의 소송을 수행하는 등 G 종중과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04년경 원고에게 “원고의 선친인 망인 외 7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화성시 F 외 4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가 G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망인 외 7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피고들이 G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에 대한 위임을 받아, 2005. 8. 및 9.경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받았다. 또한 피고들은 2004. 7.경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은 G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 망인 외 7인의 공동소유이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매각대금 및 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218,016,63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2.경 3,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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