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7고정61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섬유 실을 재생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0. 14:00 경 위 E 옆 공터에서, 날씨가 추워 빈 페인트 깡통 안에 나무 조각과 생활 쓰레기를 넣고 불을 붙였다가 그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공장 안으로 들어간 과실로 인하여, 위 깡통 안에 남아 있는 불씨가 그 주변에 쌓여 있던 파지 등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위 E 공장 건물( 약 60평) 과, 위 E 공장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회사 건물( 약 120평) 전체로 옮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G 회사 건물 전체 및 건물 내 공장 기계( 피해자 주장 피해액 시가 약 176,193,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위 E 공장 건물 전체( 피해자 주장 피해액 시가 약 360,000,000원 상당 )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금액 측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