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거제시 B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 부동산의 철거 공사를 의뢰받은 후, 2012. 3. 23.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유한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2. 3.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B의 철거 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그에 상당하는 처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하는 다른 공사의 장비 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3.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B의 철거 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214,810kg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처리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처리대금 합계 16,7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금 지불각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