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5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연이어 보행자인 피해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도 또다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