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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99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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