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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7 2014가단199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3가소4359 추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상대로 추심금 8,130,642원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3가소4359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피고는 2014. 9. 30. 위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양시 E, F 등 6필지 일대 C 소유의 채석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골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618,247원(원금 7,007,712원, 이자 610,535원)으로 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골재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 본인이 G에게 선금을 주고 생산한 것이므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작업장소유자이자 골재채취허가권자인 C 소유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1) C은 골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8.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토석채취사업을 하였으나, 2014. 5.경 부도가 났다. 2) C의 채권자들 중 H, I, J 등 12명은 2014. 5.경 채권단을 구성하였는데(이하 ‘채권단’이라고만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A 피고보조참가인 A은 C에 대하여 화약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C은 피고보조참가인이 B에 납품한 화약대금 중 21,623,793원에 대하여 직불 합의를 하였다), 이 법원 2014가단1820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5. 8. 21. “C은 피고보조참가인 A에게 21,623,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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