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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18 2017가단100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0,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9. 1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인 피고가 차량을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경비원인 원고가 차단기를 빨리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고 어깨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원고의 뒷목덜미 및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견갑부, 경부, 좌측옆구리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5. 11. 11.부터 불안신경증으로 D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경비근무수칙에 따라 차량 출입 카드 소지 및 입주민 차량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면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발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여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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