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7세) 의 작은 아버지로서 여수시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3:5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스포츠브라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