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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57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인터넷 온라인 게임 ‘C ’를 통해 피해자 D( 여, 22세) 을 알게 되어 몇 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3: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F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다른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거실에는 피고인과 잠이 든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관계에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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