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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6구합54329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서울 은평구 K, L, M(이하 부동산은 모두 N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일대 120,765.20㎡에서 시행하는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있는 O 3층 연립주택(이하 ‘P빌라’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5. 1.경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하고, 위 두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P빌라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4. 10. 30.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2015. 9. 2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이하 ‘이 사건 조합감정결과’라 한다)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결하였다.

은평구청장은 2015. 11. 1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1. 19. 이를 고시하였다

(은평구 고시 S). 라.

원고들의 P빌라에 대한 이 사건 조합감정결과는 아래 <표1>의 종전자산가격란 기재와 같고, 이는 2013. 11.경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이하 ‘서울시 실태조사’라 한다) 당시의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약 22~25%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P빌라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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