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서울 은평구 K, L, M(이하 부동산은 모두 N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일대 120,765.20㎡에서 시행하는 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있는 O 3층 연립주택(이하 ‘P빌라’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5. 1.경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하고, 위 두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P빌라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4. 10. 30.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2015. 9. 2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이하 ‘이 사건 조합감정결과’라 한다)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결하였다.
은평구청장은 2015. 11. 1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1. 19. 이를 고시하였다
(은평구 고시 S). 라.
원고들의 P빌라에 대한 이 사건 조합감정결과는 아래 <표1>의 종전자산가격란 기재와 같고, 이는 2013. 11.경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이하 ‘서울시 실태조사’라 한다) 당시의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약 22~25%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P빌라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