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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2 2015가단8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임야 29,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6.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상기 부동산 총 29,455㎡ 중 증여할 면적 15,428.82㎡를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코자

함. 수증자 성명 수증면적 비고 망 D 1,402.62㎡ E, F 망 G 8,415.72㎡ H, I, J, K 망 L 1,402.62㎡ M, N, O, P, Q R(고창) 1,402.62㎡ 본인 S 1,402.62㎡ T, U, V W 1,402.62㎡ 원고 증여할 면적 합계 15,428.82㎡ 잔여면적 14,026.20㎡ 피고 수증자 위 부동산을 분할증여함에 수임자 원고에게 위임함.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구비, 기타 경비는 수증자가 부담한다.

사망자(D, G, L) 증여분은 자녀에게 증여함. 위와 같이 위임함. 2012. 6. 위임자 및 증여자 파주시 X 피고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428.82㎡를 증여하기 위한 분할측량으로 제출함. 증여할 내역(별첨)’이라 기재하였다. 라.

원고의 어머니인 W는 피고의 누나로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망 Y(W와 피고의 아버지)을 공동상속하였다.

W의 상속지분은 1/21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W의 상속지분에 상응한 1,402.62㎡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망 Y의 공동상속인 중 H의 반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여 원고에게 증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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