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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필로폰 및 대마 관련 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매매를 알선,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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