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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31. 선고 2018고합543 판결
강간
사건

2018고합543 강간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종필, 김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지인의 소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0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전주시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5. 6. 1. 00:45경 전주시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묵고 있는 모텔에 가서 와인한 잔 더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숙소인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 04:45경 모텔 403호에서 피해자와 와인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밤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에 던진 후 두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시간·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총

판사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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