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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구단10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328에 있는 광명산업개발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C 담당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2. 13. 11:55경 오전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주변 식당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모인 원고는 2015. 1. 27.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6. “망인은 점심식사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난 상태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는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망인은 부득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진입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다.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고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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