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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자 역할, B은 피해자 역할을 맡고, C와 D는 사고 당시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2010. 6. 13. 21:2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체육관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가 E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마주오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 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0. 6. 21.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170,1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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