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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자 91카24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공1991.7.1.(898),1593]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이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 제101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 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의 위헌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20조 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 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 제101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신 청 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주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 제101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 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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