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6. 25. 0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턱관절 좌상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씨발, 다 죽여버린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등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동행한 뒤에는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