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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1:07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앞에서 “ 개를 패고 있다 ”라고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0 세) 과 F(37 세) 가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 내가 장난 할라고

신고했지 ”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이 거짓신고를 이유로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위 경찰관 E의 뒷목 부분을 손날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F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처리 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경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경관들을 위하여 각 7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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