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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71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및 분할환지 경위 1) 원고의 조부 B는 1910(명치 43년). 9. 30. 별지 1 내역표 ‘부동산 목록’란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의 분할환지 전 토지인 경기 수원군 C 전 1,370평(4,529㎡, 이하 ‘제1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같은 표 ‘부동산 목록’란 제2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내지 8토지’라 한다

)의 분할환지 전 토지인 경기 수원군 D 답 21,048평(69,580㎡, 이하 ‘제2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각 사정받았다. 2) 제1, 2 분할 전 토지는 별지 2 경위표 기재와 같은 분할환지 절차를 거쳐 현재 별지 2 경위표 ‘⑤ 현재의 지적’란 기재 각 토지(제1 내지 8토지에 해당한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위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는 625 사변 당시 멸실되었다.

나. 원고의 재산상속 원고의 조부 B의 가족으로 처 E, 자 F, G이 있었고, F의 자녀로는 H, I, 원고, J, K이 있었다.

위 B, E, F, H, I은 1952. 7. 26. 사망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위 B의 호주상속인이 되어 위 B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과정 1) 피고는 1961. 7. 14. 또는 1983. 5.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1 내역표 ‘소유권 변동내역’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는데, 625 사변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복구된 각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미복구미등기’로 등록되었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1976. 10. 2. L건설계획이 발표(건설부 공고 M)된 이후 1976. 12. 6. 도시계획결정(건설부 고시 N)이 됨에 따라 1977년경부터 O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O 개발사업 주거단지 4공구 조성사업에 포함되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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