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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90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증세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동 학대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3~4 세의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해 아동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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