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 등과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리 알지도 못하였고, 보험금 신청과 수령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화장이 끝나고 피고인 B, D의 부탁에 따라 이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임진강 부근까지 데려다 주어 유골을 뿌릴 수 있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원심은 증거가 없음에도 그 구체적 가담 사실도 적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의 사기 및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체은닉의 점 피고인 C이 R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에는 염습, 입관, 화장 예약 등 필요한 장례절차가 모두 마쳐진 이후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로 화장장으로 이동한 다음 화장 종료 후 피고인 B, D의 부탁에 따라 이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임진강 부근까지 데려다 주어 유골을 뿌릴 수 있게 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사체은닉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AL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 AL이 피고인 A이 준 ‘감기약’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