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E 사이에 2018.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11,039...
이유
기초사실
E은 1997. 10. 31.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8. 8. 27.경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5. 15. 기준 원금, 수수료, 연체료 등 합계 11,039,561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E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3. 피고 C에게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거래가액 6,000만 원), 피고 C은 2018. 10. 11.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거래가액 5,200만 원). 한편 근저당권자 F조합는 2016.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4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 후인 2018. 10.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는 채무자인 E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 전득자인 피고 D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인 11,039,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