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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346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업 목적을 위한 부동산 매수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V)는 2007년경 주식회사 W와 공동으로 서울 광진구 X동(변경 전 동명 : Y동) 일대 Z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외 15필지(AB 지구)를 주민제안을 통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아 그 지상에 건축연면적 8,917.9평의 복합쇼핑몰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각 토지와 지상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서 제3조(소유권이전) 피고는 토지 대금 전액을 수금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한다.

제6조(계약해제 불가 및 계약위반) ①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 해제하지 못한다.

②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약, 해제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된 금액의 배액 및 소요금액(원고가 투자한 사업 관련 비용)을 배상한다.

원고가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지급 된 계약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잔금지급 지연시 계약사항) ① 잔금일 이전이라도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잔금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의 지연기한은 계약금 지급 후 10개월을 경과할 경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④ 지연손해금 발생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⑤ 잔금기일에 자금이행을 못할 시에는 지연이자 연 12%를 지급하기로 한다

(10개월을 경과하지 못한다). 원고는 2007. 9. 12.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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