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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C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C는 2017. 9. 27. 00:30 경 수원시 영통구 D 공원으로 피해자 E( 여, 15세 )를 부른 뒤 “ 왜 F이 오빠한테 내가 너 때린 거 얘기했냐

” 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원 화장실로 이동한 후,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C를 위 공원 화장실에서 나가게 한 뒤, 피해자에게 “ 너 조건 해봤어

”라고 질문하였고, 해본 적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 구라치지 마 ”라고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밀치고 무릎을 꿇으라

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후 “ 조건 3번만 뛰자, 내가 임신해서 애 지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 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밤새도록 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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