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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60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9. 피고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30., 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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