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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7354
건물인도(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3항 및...

이유

1.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남양주시 D 일원의 8개동 114세대로 구성된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선정자 C는 2012.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0. 5. 15.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소유자로 추정되는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7. 12.경 E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보현종합건설(이하 ‘보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E아파트 B동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2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8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현종합건설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340,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 4, 5, 11,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보현종합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07. 12.경 E아파트의 시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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