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6.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총 합계 629,387,42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8. 18.부터 2015. 11. 16.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그 중 146,6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나머지 대여금 잔액 482,787,420원(= 629,387,420원 - 14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6.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합계 629,387,42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5. 8. 18.부터 2015. 11. 16.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합계 146,6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 금전거래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29,387,420원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3,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이외의 원인으로 위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거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충분한 사정들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2015. 8. 5.의 250,000,000원, 2015. 8. 28.의 20,000,000원 및 180,000,000원은, 자신이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C으로부터 자금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