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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4298
손해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7. 피고와 전북 익산시 C 지상 4층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5. 5. 20.부터 2015. 8. 30. 계약금액 : 3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불조건 : 선도금 현금 30% 계약과 동시 지급, 중도금 50% 진행시, 잔금 20% 준공시 중도금 및 잔금 지불조건 변경되어 가게 원룸 계약시 중도금 및 잔금 지급하기로

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1. 선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6.까지 합계 30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0.경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로 94,100,000원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공종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완성된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새로운 공사업자를 내세워 목적물을 완성하고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된 공사비 163,847,600원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17,000,000원을 공제한 146,847,6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46,84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 위 146,847,600원은 피고가 지출하여야 할 공사비를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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