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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01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10행 ‘V은 2012년 당시 만72세의 노인으로’부분을 ‘V은 2012년 당시 실제 나이 78세(주민등록상 나이 만72세)의 노인으로’고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16행 ‘피고들의’부분을 ‘피고의’로 고쳐쓴다.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V은 임상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는 사전에 원고들로부터 치매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으며, 가사 당시 V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V의 실종은 V의 치매증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 측 누군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어서 V의 치매 증상과 V의 실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 있는 V의 침대에 붙여져 있는 환자카드에 ‘진단명 ‘SDH, dementia 치매 또는 인지장애를 의미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V에게 치매증상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V의 치매 증상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의 실종이 원고 측 누군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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