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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4고정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C(여, 24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위 2명을 상대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간통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03:3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303동 11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그녀에게 던져 팔뚝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상와골 원위부 혈종을 동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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