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병원 C호에 입원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73세)도 같은 병원 E호에 입원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2:10경 알츠하이머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병원 3층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 앞에서 피해자와 물을 마시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2회 치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이로 인하여 2019. 2. 20. 06:45경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단서,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감식기록, 변사현장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의뢰회보
1.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주치의 소견에 대하여, 본 사건 발생 시 당직의사 및 간호사 진술, 피해자 D의 생전 의료진료기록에 대하여)
1. 피의자, D의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장기요양등급 5등급의 치매 환자로서 치매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입원 전부터 인지기능 저하로 장기간 지남력 장애와 행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왔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병원 복도를 배회하며 복도에서 배뇨를 하는 등 정신상태가 혼란ㆍ둔화된 상태(M/S Confuse: 외적 자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