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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266 (1)
위증
주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1. 18. 선고한 판결문의 이유 중 제 2 면 제 6 행의 “2015. 5. 25...

이유

이 사건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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