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 문수로 2차 아이 파크’ 1 단지 아파트 앞 2 차로 상에 일시 주차시킨 후 옥동 방면으로 다시 출발을 함에 있어, 옆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잠시 현장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위 D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위 D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수근 중수 관절 염 좌상을,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 세, 여 )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87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