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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마약 관련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걷어차 추가적인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피고인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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