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정8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같은 C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20경 서울 강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