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10: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동 조합의 조합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