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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5나585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24.부터 2014. 4. 25.까지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31,8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31,8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고 위 31,85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돈, 생활비 등으로 증여한 돈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물받은 핸드폰, 노트북, 헤드폰과 3,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서로 간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31,850,000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위 31,85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0. “헤드폰, 노트북, 휴대폰, 그리고 3월 이후로 입금된 모든 금액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귀찮게 안함”, “헤드폰, 노트북, 휴대폰, 300만 원으로 시마이쳤다, 다음주에 다 받음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2014. 5. 13. “딴따라 계속 할꺼면 그냥 입다물고 해, 연락 안할거니깐!”, “진짜 서로 조용히 지내자, 빨리 마무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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