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일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 등과의 폭행 사건에 관한 화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C에게 “경찰조사 받을 때 D의 전과기록을 우연히 보았다. 61년생이고 도박, 폭행 8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인데 기간이 끝났다. 도로교통법, 뺑소니 등 나열할 수가 없다. 문신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C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조사 받을 때 D의 전과기록을 우연히 보았다. 61년생이고 도박, 폭행 8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인데 기간이 끝났다. 도로교통법, 뺑소니 등 나열할 수가 없다. 문신 ” 등의 말을 듣고 E에게 그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