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학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D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위 학원 대입검정고시반 강의실로 뛰어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의실 내에 있던 학생들에게 112 신고를 하도록 시키더니 급기야 학생 한 명의 휴대폰을 빼앗아 허위 신고를 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비틀거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한편,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